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6.3.24>
1.삭제 <2016.12.30>
2.삭제 <2026.3.24>
3.삭제 <2026.3.24>
4.삭제 <2026.3.24>
5.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26.3.24>
1.삭제 <2016.12.30>
2.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제8조의2에 따른 주식의 추가발행: 2017년 1월 1일
4.삭제 <2020.3.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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