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선박투자회사법선박투자업인가신청서규정임원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3.14, 2013.3.24, 2017.1.2>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창립총회의 의사록
3.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사업계획서
7.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