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조문 요약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회계장부결산서류기재정관대차대조표나선박투자회사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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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감사방법의 개요
2.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4.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
5.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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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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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규제의 재검토제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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