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수당 및 여비 등관계전문자문위원회조사ㆍ연구기관ㆍ단체응하거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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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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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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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