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사무국직원위원장이금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공무원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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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금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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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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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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