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선출구별 대의원 수 = ( × 대의원 총수 × 0.5) + ( × 대의원 총수 × 0.5) 비고: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축산자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