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대의원선출구별배분기준축산단체선거일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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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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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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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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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