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2-11 · 소관 - · 총 35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02-11 · 시행 2020-02-1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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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의원회의 설치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제12조 대의원회의 운영제13조 대의원회의 직무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관리위원회의 직무제17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제18조 의무거출금의 납부제19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과오납금의 환급제21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제22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제23조 의무자조금의 폐지제24조 임의자조금의 설치제25조 임의자조금의 재원제26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제2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제29조 임의자조금의 폐지제3조 축산자조금의 설치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지도·감독제32조 권한의 위임제33조 벌칙제34조 양벌규정제35조 과태료제4조 자조금의 용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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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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