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축산업자 8명 이내
2.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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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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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축산물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제5조 ·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제6조 · 투표 결과의 공표제7조 ·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제8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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