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공동준비위원회의무자조금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이내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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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축산업자 8명 이내
2.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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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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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축산물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제5조 ·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제6조 · 투표 결과의 공표제7조 ·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제8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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