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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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5조 · 기금에의 출연제6조 · 예산에의 반영 등제7조 · 재계산제도제8조 ·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