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조문 요약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국가재정법운용ㆍ관리기금운용적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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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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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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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기금계정의 설치제12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13조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제14조 · 감독 및 명령제15조 · 기금의 청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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