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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 · 예산에의 반영 등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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