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