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조문 요약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심의회국가재정법심의회운용ㆍ관리기금대통령령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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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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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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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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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