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기금에의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조문 요약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에의 출연국가재정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기금세계잉여금대통령령금액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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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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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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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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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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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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