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조문 요약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기금금융위원회운용ㆍ관리대통령령출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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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기금의 부채 상환
3.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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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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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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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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