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조문 요약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의료법병원의료기관병상회계연도병원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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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1.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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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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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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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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