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 (재무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공포 · 2021-02-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조문 요약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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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현금흐름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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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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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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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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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