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9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11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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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보험규약제14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제15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제17조 업무의 대행제18조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제1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제1조의2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제2조 기준임금의 적용제20조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제21조 요양비 청구 등제21조의2 전원 요양제21조의3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제22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제22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제23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제23조의2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제24조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제25조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제25조의2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제25조의3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제25조의4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제26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6조의2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제26조의3 수급권의 보호제27조 수급권의 대위
제27조의2 ~ 제43조의3 (30개)
제27조의2 자문의사제28조 제28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제28조의3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제29조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제31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제32조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제33조 징수금의 납부 독촉제34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제34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 등제34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제34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제34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제34조의6 상속재산의 가액제34조의7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34조의8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제35조 징수금의 결손처분제36조 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제37조 제38조 심사청구의 방식제3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제4조 제40조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제41조 실비변상제4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제4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43조의2 위원의 해임ㆍ해촉제4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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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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