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위원의 위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직업안정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정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특별시ㆍ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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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국ㆍ공립 연구기관
7.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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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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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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