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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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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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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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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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제12조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제13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4조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제15조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제1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제17조의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7조의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제18조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제19조 협약체결 및 관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제21조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제23조의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제25조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제26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제26조의3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근로자의 창업지원제27조의2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제27조의3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제27조의4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제28조의2 ~ 제9조의3 (26개)
제28조의2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제29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30조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제30조의10 공제규정제30조의11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제30조의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0조의13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제30조의2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0조의3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제3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0조의5 위원의 해촉제30조의6 위원회의 기능제30조의7 위원회의 운영제30조의8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제30조의9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제31조 업무의 위탁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제5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제6조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제7조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제8조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제9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제9조의2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제9조의3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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