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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제12조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제13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제15조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제1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제17의2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의3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제19조
협약체결 및 관리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제21조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제23의3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5조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제26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26의2조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의3조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제27의2조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제27의3조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의4조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제28의2조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9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0조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제30의10조
공제규정
제30의11조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0의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의13조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의2조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의3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의5조
위원의 해촉
제30의6조
위원회의 기능
제30의7조
위원회의 운영
제30의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의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제6조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7조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제8조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제9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의2조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의3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