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3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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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제12조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제15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제18조의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제18조의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제19조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제20조의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제20조의3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제22조 제23조 국제협력 증진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제24조의2 문화생활의 지원 등제25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조 ~ 제9조 (23개)
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제32조의2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제34조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제35조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제35조의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5조의5 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35조의6 공제사업의 운영제35조의7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제38조 권한의 위임 등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