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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LAW ·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2의2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의2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제18의2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제18의3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19조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의2조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의3조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2조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24의2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5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27의2조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2의2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4조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의2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의3조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의4조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의5조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의6조
공제사업의 운영
제35의7조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