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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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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