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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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