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관계자료동학농민혁명과열람ㆍ제공협력의무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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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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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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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