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기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