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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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②삭제 <2017.12.19>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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