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12.1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회동학농민혁명임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심의위원회명예회복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②삭제 <2017.12.19>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2.1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유족 등록)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제8조 · (기념사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