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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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
7.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⑥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⑧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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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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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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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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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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