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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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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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명예회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유족 등록)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제8조 · (기념사업)제9조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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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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