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사무처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위탁할대통령령기념재단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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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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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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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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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유족 등록)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제8조 · (기념사업)제9조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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