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5.8.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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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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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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