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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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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