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임대사용비중소기업이러닝산업통상부장관구입비제작비ㆍ구입비이러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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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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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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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