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조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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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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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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