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3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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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제11조 표준화의 추진제12조 창업의 활성화제13조 제14조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제16조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제17조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제17의2조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제19조 세제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이러닝센터제20의2조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제20의3조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제20의4조 이러닝사업자의 신고제20의5조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제24조 국제협력 등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제2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제26의2조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제27조 통계 등 실태조사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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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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