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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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제8조 ·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제9조 ·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제10조 · 이러닝센터지정서제10조의2 ·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1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조사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