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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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제11의2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제12조 표준화 사업의 대행제13조 제13의2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제14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제15조 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제16조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제16의2조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제16의3조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제17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제18조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제19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제2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제20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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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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