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이러닝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전자문서로이러닝사업별지신고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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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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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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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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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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