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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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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