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양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③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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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물분양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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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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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등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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