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분양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②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⑥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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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함께 인용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조문 인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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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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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이 사안은 부동산개발업 공동개발의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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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 및 복리시설인 경우 「건축법」상 예치금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아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예치금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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