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의 변경설계변경분양받국토교통부령분양사업자전용면적건축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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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增減)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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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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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변경시공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甲의 동의를 구하거나 甲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1층 상가의 경우 접근성, 가시성 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평가받고 분양대금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甲으로서는 1층에 위치한 상가의 천장 및 외벽에 오배수배관이 설치될 것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 위 호텔의 상업시설 유의사항 및 관련 설계변경 사전 동의확인서 등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이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시설물 설치나 변경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수분양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甲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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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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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분양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을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피분양자 전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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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분양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을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피분양자 전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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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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