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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 조사 및 검사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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