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