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건축법건축물분양분양사업자분양받은 자이상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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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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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등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리시-「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가. 주택조합아파트의 그 구성원만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임.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등 개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확정된 때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분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위임 조문 ·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