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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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등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가. 주택조합아파트의 그 구성원만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임.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등 개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확정된 때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분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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