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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