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설립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17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1.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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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7 시행된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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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