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정관변경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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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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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7 시행된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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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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