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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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서류 및 장부의 비치제11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12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3조 · 해산신고제14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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