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17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조문 원문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1.정관
2.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업무일지
7.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2.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3.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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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7 시행된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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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