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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관변경의 허가조문 원문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조문 원문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