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조문 원문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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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7 시행된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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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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