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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