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조문 원문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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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7 시행된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10조 · 서류 및 장부의 비치제11조 ·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제12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3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청산종결의 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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